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가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최현구 기자 2021. 1.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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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예산군보건소 이미순 정신건강복지팀장은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신체, 정신적 건강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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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약제비 합산 월 최대 3만원
예산군 보건소 전경.©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해 효과적인 치료·관리와 재활 도모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에 등록한 재가정신질환자 369명에게 총 6990여 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우울증 등 기분(정동)장애를 겪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센터에서는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방문해 진단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예산군 거주 재가정신질환자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산해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을 실비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Δ신청서 및 처방전 Δ영수증 Δ행정 정보동의서 Δ통장사본 등 관계 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제출하면 된다.

예산군보건소 이미순 정신건강복지팀장은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신체, 정신적 건강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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