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투표·조례 제·개정 청구기준 하향 추진

강경태 2021. 1. 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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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위원장은 주민 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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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1만1155명·조례 제·개정 1012명 기준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위원장은 주민 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이 추진되는 조례는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를 12분의 1로 연서 주민 수가 4만6483명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어 특별법상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해 연서 주민 수를 1만1155명으로 낮추도록 추진한다.

또 현행 조례에서는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기준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서 주민 수가 2782명이 된다.

제주특별법상 조례 제·개정·폐지 기준이 110분의 1 범위로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청구기준 연서 주민 수를 1012명(550분의 1)으로 낮추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이상봉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의회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전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주민권리 특례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상봉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상황을 감안해 오는 2월 초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조례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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