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 5인이상 모임 금지, 3차유행 감소 효과..방역 형평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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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지난해 11월 중순 촉발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은 단순 거리두기 상향보다는 지난해 12월 말 적용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확산세를 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24일, 비수도권은 지난 1월4일부터 적용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개인 간 모임과 여행 감소로 이어져 환자 발생 감소세로 전환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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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개인간 접촉 감염, 10월 대비 3배 증가
거리두기 이후 실내체육시설·학원·카페 감염 줄어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방역당국이 지난해 11월 중순 촉발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은 단순 거리두기 상향보다는 지난해 12월 말 적용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확산세를 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3차 유행은 지난해 2월과 8월 촉발된 1·2차 유행과 달리 일상 속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진 양상을 띄었기 때문이다.
다만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조치 장기화로 인해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에서 제기한 생계 곤란과 방역 형평성 논란은 한계라고 진단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4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통해 모임·여행 감소로 이어져서 환자 발생 감소세로 전환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차 유행은 지난해 12월 말 정점을 지나 현재 환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1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0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3~9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1 이하인 0.88로 줄었다.
3차 유행은 전국적으로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랑제일교회 및 서울 도심집회 등 대규모 집단감염 위주로 발생한 지난 1·2차 대유행과는 다른 양상이다.
실제 3차 유행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집단감염사례는 55.6%에서 12월 35.2%로 줄었고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10월 12.4%에서 12월 36.9%로 약 3배 증가했다. 감염원이 불분명한 '깜깜이 전파' 사례는 10월 12.4%에서 12월 24.7%로 2배 늘었다.
11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상향 조치에도 확진자 수는 12월 말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12월2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이후 확진자 수는 물론 감염 재생산지수도 1.28에서 0.88로 줄었다.
11월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은 집합금지·운영제한 이후 12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521명에서 355명, 학원·교습소는 228명에서 183명으로, 카페는 132명에서 16명으로 줄었다.
반면 12월 말부터는 요양병원·시설과 종교시설, 교정시설 등 특정 감염취약시설을 통한 감염 전파가 증가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와 현재 진행 중인 BTJ열방센터 등이 그 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24일, 비수도권은 지난 1월4일부터 적용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개인 간 모임과 여행 감소로 이어져 환자 발생 감소세로 전환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방역당국은 3단계 상향 없이 감소 추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우려와 한계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저변이 넓다는 점 ▲실내활동이 많은 계절적 요인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시 환자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 시 재확산 우려가 상존한다고 봤다.
권 2부본부장은 "집합금지·운영제한 시설은 생계 곤란, 방역수칙 관련 업종 간 형평성 문제제기 등은 이번 거리두기의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향후 1월17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 여부와 내용은 3차 유행 특성, 거리두기 중간평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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