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5배' 땅 풀린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나진희 2021. 1. 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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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중 제한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 등이 가능한 터라 이번 해제 조치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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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조치,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중 제한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 등이 가능한 터라 이번 해제 조치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조치는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해제되는 지역과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번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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