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SG 정보 공개 의무화..금융위,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추진

김지혜 2021. 1.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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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 분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이 40% 축소한다.

또 환경·사회·기업지배(ESG) 정보의 자율공시의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된다.

한편 환경(E)·사회(S)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사업보고서의 체계를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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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 분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이 40% 축소한다. 또 환경·사회·기업지배(ESG) 정보의 자율공시의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된다.

14일 금융당국은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업의 분기보고서 서식을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행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연간 기준) 서식을 그대로 적용해 활용도는 낮고 작성부담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공시항목은 40% 축소한다.

소규모기업의 공시 부담도 줄인다.

우선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현행 자산규모 1000억 미만 기업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공시 특례기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시특례 기업이 1149사(41.6%)에서 1395사(50.5%)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예측했다.

이와함께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를 추친한다.

주주 연락처를 확보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E)·사회(S)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1단계는 2025년까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자율 공시를 활성화한다.

2단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의무 공시를 추진, 3단계인 2030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를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또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사업보고서의 체계를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도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선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고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공시 현황('19.12월 기준)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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