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모든 유가증권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된다

정해용 기자 2021. 1.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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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투자자 보호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시항목은 삭제

오는 2026년부터 모든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담은 보고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한다. 일부 기업들이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은 ESG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등 의결권자문사의 투자권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결권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도 올해 중 제정된다.

기업이 매 분기(3개월)마다 공시해야 하는 분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은 40% 축소된다. 개인투자자들이 공시를 활용해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가칭)’도 발간해 배포된다. 사업보고서 바이블은 기업의 공시목적과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1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강화했다.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한다. 2022년에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024년에는 5000억원 이상 기업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2026년에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 모두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시범위 확대 필요하다"고 밝혔다.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현재 100여곳의 기업이 발간하고 있지만 이 중 보고서를 공시하는 곳은 20개사(2019년 기준)에 그친다.

거래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달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만들어 기업들에 배포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를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5년부터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에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 / 금융위원회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주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권고하는 회사다. 국내에는 기업지배구조원과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있고 해외에는 ISS, Glass-Lewis 등이 있다.

금융위는 올해 중 ‘의결권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의결권자문사가 행동강령, 이해상충 방지‧통제방안,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상황을 보고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또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만 분기보고서에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공시 항목을 줄일 방침이다. 분기보고서는 보고대상기간이 짧아 연 1회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공시항목과 변동이 없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제출기한이 짧아 기업의 공시부담이 큰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특례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인데도 특례상장기업에 해당돼 상장된 회사는 조달자금의 투자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특례상장기업은 정기보고서 내 ‘자금의 사용내역’ 항목에 미사용 자금의 구체적 운용방법, 투자내역을 기재해야한다.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의 경우 정기보고서에 역외지주사의 현금보유액, 유동자산 등 지급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도 새로 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현재는 역외지주사의 자산, 부채, 자본 총액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신규상장법인은 현재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최장 6개월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기간이 있다. 상장 직후와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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