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분기보고서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개편.. 공시항목 40%↓

구은모 2021. 1.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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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하는 등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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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하는 등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시제도는 우선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개편된다. 사업보고서는 2009년 도입 이후 일관된 기준 없이 공시항목이 추가되면서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당국은 앞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도 활용하기 쉽게 개선된다. 현재 DART는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라 메뉴가 구성돼 있어 일반인에게는 생소하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DART는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될 계획이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한다. 현재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연간 기준) 서식을 그대로 준용해 활용도는 낮고 작성부담은 큰 상황인데, 향후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공시항목 약 40%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당국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며,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우선 올해 안에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과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 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해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재제도도 정비한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적으로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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