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기업 공시 부담은 40% 준다

김서연 2021. 1.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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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다.

5년차에 접어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는 ESG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올 하반기에는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영국과 일본에서 ESG 관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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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다. 5년차에 접어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는 ESG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면 기업 공시 항목은 약 40%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공시제도는 상장기업 등이 증권의 발행·유통과 관련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ESG 정보 공개 늘고, 책임투자 강화
우선 이달 중 1단계로 이달 중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한다. ESG 가이던스에는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이 담긴다.

2단계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공시가 의무화된다. 3단계인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133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영국과 일본에서 ESG 관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자문사는 행동강령,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후 관리 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법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도 논의된다.

의결권 자문사로 국내에는 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있고, 해외에는 ISS, Glass-Lewis 등이 있다.

금융위는 "ESG 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책임투자가 활성화를 통해 ESG 요소를 고려한 기업 경영 선순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공시 항목 40% 경감
ESG 공시는 확대하는 대신 기업의 일반 공시 부담을 줄여준다.

분기 보고서 별도 서식은 필수 항목만 기재토록 하는 등 공시 항목이 약 40% 경감된다. 사업보고서 항목 중 재무, 사업 내용 등 필수 항목만 기재하고 외부 감사, 최대주주 사항, 임원 사항 등 기타 항목은 중요 변동이 있을때 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업보고서 일부 항목의 생략을 허용하는 소규모 기업 기준은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대상 기업은 2019년 말 1149개사에서 1395개사로 늘어난다.

또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를 위해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소액공모로 인한 결산서류 제출도 일반공모 처럼 면제기준을 만든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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