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공시제도 개선'.."기업 부담 줄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

양희동 2021. 1.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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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기반 마련 등을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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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체계 및 공시항목 알기 쉽게 개편
분기보고서 핵심 정보 중심 개편..공시항목 40%↓
ESG 책임투자 활성..지속가능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기반 마련 등을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공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핵심 정보 중심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시 사각지대를 줄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기업의 공시부담 합리적 경감 △ESG 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등 네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을 통합하는 등 사업보고서의 체계를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사업보고서 바이블)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도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등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한다. 소규모기업은 공시 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부담을 줄인다.

ESG 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또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30년 이후 코스피 상장사 의무 공시를 목표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도 점검해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선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법령 개정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안은 올 3분기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루이스 브랜다이스(1856~1941년) 전 미국 대법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시제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이며 이를 지켜내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하며 감독당국은 공시 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원회)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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