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ESG 의무 공시 단계적 확대.. 기업공시 부담 경감"

김서연 2021. 1.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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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단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무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준비 상태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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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단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무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ESG 책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SG 정보 공개와 책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취지다.

도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준비 상태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2025년까지 자율공시 활성화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의무 공시, 2030년 이후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결권 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공시 부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활용도에 비해 기업 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개편해 공시 항목을 40%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은 현재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해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경우 공시 대상 기업은 2019년 말 기준 1149개에서 1395개로 늘어난다.

도 부위원장은 "사업보고서의 항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를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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