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판결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이완 입력 2021. 1. 14. 14:56 수정 2021. 1.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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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재상고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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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논란]강민석 대변인 "대법원 선고는 헌법정신 구현"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이 없었다”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면론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재상고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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