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대법 판결에 "헌법 정신 구현..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종합)

김영환 2021. 1.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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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청와대로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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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靑대변인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사면 논란에 대해서는 靑언급 피해..文대통령, 기자회견서 입장 낼 듯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의 혐의를 받아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강 대변인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 의미한다”라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청와대로 쏠린다. 여당으로부터 확산된 사면 논의에 대해 청와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임을 들어 말을 아껴온 것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이 결정되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치권 역시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입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일단 형이 확정된 당일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란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1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련 발언이 나올 것이 유력하다. 최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한 점을 두고 사면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집권 5년차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언급했다가 사면 논란으로 불이 옮겨붙자 며칠 뒤 ‘포용’으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정정했다. 사면 단행 가능성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은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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