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돕자" 당진시-충남신보 178억 보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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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14일 시청 목민홀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178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이다.
김홍장 시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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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당진시는 14일 시청 목민홀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178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출연금을 당초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이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홍장 시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041-350-7500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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