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 성범죄 점검해보니..성범죄자 80명 적발

노도현 기자 2021. 1.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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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80명이 체육도장, 학원 등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전국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327만1506명의 채용 이후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은 채용 단계에서 거른다.

적발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체육도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이 27명(33.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학원 등 사교육시설 14명(17.5%),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7명(8.8%), 경비업법인 6명(7.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공동주택 경비원·의료기관에서 5명씩, 어린이집·게임시설제공업에서 3명씩 적발됐다. 적발 인원은 전년(108명)보다 25.9% 줄었다.

여가부는 80명 중 59명을 일터에서 퇴출시켰다. 종사자일 경우 해임하고, 운영자일 땐 해당 기관의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폐쇄하도록 했다. 나머지 21명도 조만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징역형(치료감호)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각종 교육·보육시설은 물론 영화관, 노래방, PC방, 경비업법인 등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다. 지난해 5월부터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센터도 대상이 됐다.

여가부는 적발된 기관의 이름과 주소 정보를 이달 말부터 4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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