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 안병호 전 함평군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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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안병호(73) 전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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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군청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안병호(73) 전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 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이나 지인인 여성 등 5명을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 내용과 당시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안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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