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광주시의원 "아특법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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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특법을 통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허브'로 만들어 광주 미래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청사진과 지역민의 열망이 국민의힘의 비정상적인 몽니로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정상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처리지연은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로서의 위상 회복에 큰 상처가 될 것이다"며 "광주시의회와 5개구 자치구의회는 지역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필요한 수단과 지원조치 등을 동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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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5)은 14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특법을 통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허브’로 만들어 광주 미래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청사진과 지역민의 열망이 국민의힘의 비정상적인 몽니로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정상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지역적 미래의 절실함을 인식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처리지연은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로서의 위상 회복에 큰 상처가 될 것이다”며 “광주시의회와 5개구 자치구의회는 지역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필요한 수단과 지원조치 등을 동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개정된 특별법에 명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기간’을 당초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더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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