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징역20년' 확정에 靑 "헌법정신 구현..역사적 교훈 삼아야"

정진우 기자 2021. 1.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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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 확정에 대해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최종 형량 확정으로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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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얘기는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14. since1999@newsis.com

청와대가 14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 확정에 대해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최종 형량 확정으로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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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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