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에 아시아나 인수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김우영 기자 2021. 1.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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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 당국에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중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결합을 승인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기업으로 판단, 기업 결합 심사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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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 당국에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중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오쯤 공정위에 온라인으로 먼저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고, 오후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전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10여개 국가 경쟁 당국에도 일괄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지난 1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통합에 따른 독과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이었던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42.2%였다. 진에어(272450), 에어부산(298690), 에어서울 등 계열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66.5%로 확대된다. 국제선 역시 5개 항공사를 모두 합칠 경우 48.9%에 달한다. 독과점 기준인 점유율 50%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셈이다.

다만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결합을 승인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기업으로 판단, 기업 결합 심사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당초 독과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적 항공사가 주력하는 노선엔 대도시들이 많다"며 "싱가포르, 뉴욕, 홍콩에는 취항하는 항공사가 많아 독과점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와 산업은행의 통합 계획안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다음 달 말 종료를 목표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3월 17일까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통합안을 내놓는다. 통합 계획안에는 산업은행이 우려하는 동반 부실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두 항공사의 결합 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조선DB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확보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가결했다. 오는 3월 중순쯤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40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에 인수 중도금으로 납부한다. 오는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이 추진하는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8000억원을 추가 납입한다. 주식 취득 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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