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추행 안병호 전 함평군수 2심서 '법정 구속'

신대희 2021. 1.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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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여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호(73)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 전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과 지인 여성 5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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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청 여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호(73)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 전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안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원심이 심리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안 전 군수의 추행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 "고령이고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고령이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과 지인 여성 5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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