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싸울 것"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지지자들 집회

김지원 기자 2021. 1.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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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150여명이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벌였다. 격양된 반응을 보인 집회 참석자 중 일부는 턱스크, 꼼수집회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이날 오전 9시부터 집회가 종료한 오후 12시까지 우리공화당 관계자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보수 유튜버 150여명은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일대와 대법원 인근에 모였다. 서울시내에서 10인 이상 집회는 방역상 불법이다. 경찰은 코로나 감염과 혼선 방지를 위해 이날 대법원 앞 집회나 기자회견 인원을 9명으로 한정했다. 이날 집회와 차량 시위 신고 인원은 9명이었다. 대법원 출입이 제한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초대로 사거리나 서초역과 그 인근 공터에서 1인 시위나 집회가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우리공화당 지도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이 판결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공판 결과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강력한 집회ㆍ퍼포먼스를 이어갈 것”이라며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을 앞둔 오전 11시 우리공화당은 서초역 사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 30분쯤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이 확정되자 “정치 보복”이라며 지지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죄석방” “역사는 알고 있다 탄핵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자 40~50여명의 지지자들이 구호를 따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통제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기도 했다. 경찰은 사전신고된 9명을 넘어 50여명이 모인 우리공화당 집회에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경고 방송을 했다. 이에 우리공화당 측은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했다”며 경찰에 맞대응했다. 지지자들은 경찰에 욕설을 섞어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경찰을 몸으로 밀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턱스크나 노마스크 차림이었다. 집회에 참석한 우리공화당 당원 이강병(68)씨는 “코로나는 공포 정책으로 만든거라 두렵지 않다”며 “경찰의 통제는 필요 없다”고 했다. 경찰의 통행 제한 조치에 “경찰이나 거리두기 하라”며 외친 참석자도 있었다. ‘집회 인원 9명 이내' 방침에 따라 출입 금지된 유튜버들 역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유튜버는 “1인 미디어도 집회 인원에 포함된다”는 경찰의 통제에도 집회 장소를 벗어나지 않았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일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김동현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긴 꼼수 집회도 일부 보였다. 경찰이 대법원과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인원을 제한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초역과 그 인근 공원으로 흩어져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서초역 1~8번 출구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5~6명이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었다. 서초역 4번 출구 인근 꽃마을소공원에도 우리공화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모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개 대상 시설 주변 2개 이상 장소에서 개최하는 시위는 비록 그 거리가 수백m일지라도 동일 시간과 동일 목적을 가지고 사전 협의를 거쳤다면 하나의 집회 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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