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변호사 "정인이 양모 믿는다"에 "양심 팔지 마라" 비난

정상호 2021. 1.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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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변호를 맡은 정희원 변호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씨와 입양부 안씨에 대한 첫 공판 이후 정희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정인이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았고, 췌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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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변호를 맡은 정희원 변호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씨와 입양부 안씨에 대한 첫 공판 이후 정희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을 인정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정희원 변호사 [사진 = SBS 뉴스 방송 캡처]

정 변호사의 발언 이후 성난 민심은 더욱 거세졌다. 시민들은 "양심을 팔지 마라. 후회할 거다", "아동학대 살인자의 진실을 모르는 척 하는 당신도 똑같은 가해자", 제발 바른 길을 걷는 법조인이 되라"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했다. 장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정인이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았고, 췌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한편, 생후 16개월인 아이 정인 양은 지난 10월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뒀다.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이후 9개월만에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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