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농수축산물 한도 없애는 청탁금지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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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의원이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조항'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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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의원이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절이나 의례적 인사에 따른 농수축산물 선물은 한도가 없어진다.
최형두 의원은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들며, "이미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매출 확대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과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근거를 댔다.
최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조항'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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