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불행한 사건..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적절치 않아"

윤홍우 기자 2021. 1. 14.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이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발표해드렸다"며 답변을 아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속보]靑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중순께로 관측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형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이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발표해드렸다”며 답변을 아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