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20년형 확정, 헌법정신 구현"..사면 '부정' 기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 중이냐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답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말씀 듣지 못했다.”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헬스장·노래방 영업 해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
- 이재명 “여러분 같으면 20, 30만원 준다고 막 쓰겠나” 발끈
- 국방부 “우리 군, 北 단거리미사일 대응능력 갖췄다"
- 임상 참여했던 엄중식 "셀트리온 치료제, 판 바꿀 정도 아냐"
- 코로나 회복해도... 3개월 뒤 탈모·6개월 뒤 강한 피로감
- 中우한 도착한 WHO 조사팀... 1년 묵힌 코로나 진실 밝힐까
- "판사가 '명단 제출 거부' 면죄부 준 꼴" 이만희 무죄에 공분
- 영화처럼 사라진 제주 카지노 145억... “눈 뜨고 당했다”
- 與, '단일화' 하긴 해야겠는데… 주저하는 이유
- "월급 30% 저축, 118년 모아야 서울 25평 아파트 한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