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정부에 '감염병예방 특사경' 직무확대 건의

정경규 2021. 1.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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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진주에서 발생한 국제기도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관리(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그는 "이번에 진주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대상도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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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 열방센터 조사과정에 애로많아"
집단감염 발생시, 도-시군 협업체계 강화지시
[진주=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행정안전부 중대본 회의 참석.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진주에서 발생한 국제기도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관리(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4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하고 곧바로 경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번에 진주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대상도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 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상 일부 범죄를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특히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중에 지명할수 있어 인력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여타 시도를 봐도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현 제도상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날 김지사의 제안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회의에서 정준석 진주부시장으로부터 진주국제기도원 등 진주시 방역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확보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독려하고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위치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내 기도원과 같은 유사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고 한번 점검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체계안에 포함시켜 일상점검이 될수있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도와 해당 시군이 신속하게 협업체계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민들이 불안해하지않고 행정당국의 대응에 협조할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경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진주=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 중대본 회의.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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