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대법원 선고 직후 朴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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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 기소부터 약 3년9개월간 이어진 재판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도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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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을 확정 받으면서 사면 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화두로 떠올랐던 사면론이 다시 급부상하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브리핑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 기소부터 약 3년9개월간 이어진 재판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거취에 자연스레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확정 받은 징역 2년까지 합쳐 총 22년의 형기를 채워야한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2039년인 87세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도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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