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치킨 전쟁'서 승소..法 "BBQ, bhc에 300억 원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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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계 앙숙인 bhc가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 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hc로부터 소스 등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를 BBQ가 부당하게 해지해 손해를 봤다는 bhc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상품 공급대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6월 bhc를 매각한 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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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계 앙숙인 bhc가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 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hc로부터 소스 등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를 BBQ가 부당하게 해지해 손해를 봤다는 bhc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bhc는 이날 "재판부가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상품 공급대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6월 bhc를 매각한 후 벌어졌다. bhc는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BBQ에 공급하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BBQ와 체결했다. 하지만 BBQ가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BQ는 “bhc가 우리 회사의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사업계획서 등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렸다”며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bhc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물류계약의 해지는 당연한 권한”이라며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bhc는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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