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 감사인선임위 구성 완화에 상장사들 반색

김정호 2021. 1.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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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기업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 공포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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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7명→5명
채권 금융회사 위원자격 '임원만'→'직원도 가능'
최근 자산손상 감독지침 마련 등 
금융당국 적극행정 긍정 평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줄여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 상장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장사들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선 결과라고 평가했다. 저장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구성 요건이 까다로워 상장회사의 애로가 크다는 회계업계와 재계의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정에 나선 결과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수가 기존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채권 금융회사 관련 위원 자격을 임원에서 임원 외 직원으로 확대했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기업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 공포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감사인선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할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원 자격이 임원으로 제한됐지만 직원도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바뀌었다"며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구성 요건 일부 완화로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장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자산손상 감독지침을 마련한 게 대표적인 예"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기준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산손상 회계처리 과정 중 외부감사인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지침은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에는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 오류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회사는 자산손상의 가치를 측정할 때 측정 시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 사항 등으로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감독지침으로 기업과 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되고 기업의 기초체력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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