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기간제 교원 복지혜택 차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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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인상해 정규 교원과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를 정규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시교육청은 기존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를 500점에서 600점으로, 근속점수 상한액을 150점에서 300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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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를 정규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시교육청은 기존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를 500점에서 600점으로, 근속점수 상한액을 150점에서 300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규교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 범위 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뒤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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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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