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朴 형량 확정'에 "국정농단 마무리..다신 일어나지 않길"
김호연 2021. 1. 14.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 확정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 확정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지윤, 이성과 美여행" 주장도…진흙탕 싸움된 이혼 소송(종합)
- 청첩장 돌렸는데 후배와 동침한 여친, 결혼 거부…사 준 명품백은 모르쇠
- 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시킨 남성, 오늘 선고…징역 30년 구형
- '이혼' 함소원, 前남편과 동거→시어머니와 쇼핑까지
- 조혜련 "다이어트 비디오 95만장…지석진 말 듣고 부동산 투자 실패"
- 77일만에 밝혀진 '봉화 농약 사건' 범인 ..마지막에 숨진 '사망자' 였다
- 김정민, 전남친과 10억 소송 후 근황 "6년 넘게 쉬었는데…"
- '키스하면 죽는 희귀병' 걸린 25세女..남친 위해 3가지 해결책 마련했다 [헬스톡]
- "아내 차에서 男 삼각팬티가" 격분한 남편, 블박 뺐다가 "고소당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휴무없이 한달 1000만원 벌어요"…'태사자' 김형준이 밝힌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