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전국 첫 지원
[경향신문]
경기도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배달과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1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는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대리운전 등 스마트폰 어플을 기반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은 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3개월마다 사업주 또는 노동자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목표는 2000명이다.
경기도는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플랫폼노동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놓고 있다.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넓은 의미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는 1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이른다. 플랫폼이 업무를 배정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자는 22만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무 형태와 직종이 다양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자영업자로 형태로 운영하다보니 초과근무, 불공정한 계약이 많다. 또 일을하다 직장을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도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지원정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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