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재심'의 소재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다시 주목 왜?

박슬용 기자 2021. 1. 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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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한 '약촌오거리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이 검찰과 경찰의 부실·강압 수사로 인해 누명을 써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씨(37)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그 가족이 정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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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부실·강압 수사로 옥살이 '10년'
진범, 친구의 결정적 진술로 '징역 15년'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씨(32)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11.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한 ‘약촌오거리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이 검찰과 경찰의 부실·강압 수사로 인해 누명을 써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씨(37)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그 가족이 정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에게는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발생부터 최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약 20년이다.

◇16세 소년의 억울한 옥살이 ‘10년’

'익산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택시기사였던 유모씨(당시 42세)가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오른쪽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렸고 결국 이날 오전 3시20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16살에 불과했던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자백도 받아냈다. 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됐고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진범논란이 일었다. 실제 경찰은 2003년 6월, 이 사건의 진범이 별도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진범이라고 지목된 김모씨(당시 21세)를 불러 조사했고, 김씨는 순순히 자백했다.

하지만 기소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씨가 다시 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감생활을 마친 최씨는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2015년 6월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1월 17일 광주고법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모씨(32)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11.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끝까지 무죄 주장한 진범, 친구의 결정적 진술로 ‘유죄’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빠르게 움직였다.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다. 체포영장도 사전에 발부받았다. 무죄선고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으로 법정에선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고통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의 친구의 진술이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김씨의 친구는 "피와 지방이 묻은 식칼을 건네받아 매트리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과 일치하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도 부합했기 때문이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Δ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Δ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Δ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친한 친구인 임모씨는 수사개시 전부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 등에게 말했고, 피고인도 수사개시 후 자백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범행사실을 시인했다"며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술과 그 밖의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유죄를 확정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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