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유·포도씨유·현미유..5개 제품, 'EU 기준 초과' 발암물질 검출

이재은 기자 2021. 1.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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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 포도씨유, 현미유 일부 제품에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 유럽연합(EU)의 안전기준을 최대 2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 중인 일부 팜유, 포도씨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는 EU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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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 포도씨유, 현미유 일부 제품에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 유럽연합(EU)의 안전기준을 최대 2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이 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가열시 생성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주로 식물성 유지에서 검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GEs와 3-MCPDE를 각각 인체발암추정물질과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국내 유통 중인 일부 팜유, 포도씨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는 EU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GEs의 허용기준은 킬로그램(㎏)당 1000㎍인 반면 팜유의 경우 최대 2079㎍이 검출됐다. 포도씨유는 최대 1250㎍, 현미유는 최대 2190㎍이 나왔다. 카놀라유와 콩기름은 기준 이하였으며, 해바라기유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3-MCPDE 역시 킬로그램(㎏)당 96~3920㎍ 범위 수준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U의 3-MCPDE 허용범위는 해바라기유·대두유·팜핵유는 킬로그램당 1250㎍ 이하, 그 외 식물성 유지에 대해서는 2500㎍ 이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선제적으로 원료관리 강화와 제조공정 개선 등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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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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