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지넷,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재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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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험진단 앱 보닥 운영사인 아이지넷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신청을 재접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보닥은 인공지능 모바일 보험진단 서비스다.
보닥은 이용자들이 회원가입만 하면, 본인이 잘 못 알고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앞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기존 보험진단 서비스들이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장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보닥은 '진단봇'과 '설계봇'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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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험진단 앱 보닥 운영사인 아이지넷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신청을 재접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보닥은 인공지능 모바일 보험진단 서비스다.
마이데이터란 기업과 기관에 산재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결정하는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도입됐다.
이번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아이지넷 관계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내부 규정 등 미흡한 사항을 수정 반영하여 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타사 대비 약간의 시차는 있겠으나 심사 탈락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닥은 이용자들이 회원가입만 하면, 본인이 잘 못 알고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앞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보닥은 이용자들의 성별, 소득, 직업 등 각자 상황에 맞는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아주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보닥에서 추천한 보험이 아니더라도, 이용자가 추천받은 보험이 있다면 보닥은 해당 보험 상품이 이용자들에게 맞는 상품인지를 점검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험진단 서비스들이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장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보닥은 ‘진단봇’과 ‘설계봇’을 이용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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