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1호' 벤츠 "ISG 오류 때문..고객과 신차 교환 협의"

김민석 기자 2021. 1.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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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S 클래스 350d 차량이 국내 '레몬법' 적용 첫 사례가 된 것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14일 고객과 협의해 신차 교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식 벤츠 S클래스 350d 4매틱에 대해 결함으로 판정하고 교환 명령을 내렸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ISG가 고객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능은 아니지만, 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돼 교환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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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도입 2년 만에 첫 사례
전문가 "실효성 높이려면 기업이 입증책임 져야"
메르세데스 벤츠 S350d 차량(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S 클래스 350d 차량이 국내 '레몬법' 적용 첫 사례가 된 것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14일 고객과 협의해 신차 교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식 벤츠 S클래스 350d 4매틱에 대해 결함으로 판정하고 교환 명령을 내렸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국토부의 판정을 존중한다"며 "교환 대상 차량이 2019년식이어서 언제 어떤 차량으로 교환해 드릴지 대해 고객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정차시 시동을 자동으로 꺼뜨려 연료 효율을 높이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고객이 이를 수리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3번 방문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레몬법의 첫 사례가 됐다.

위원회는 ISG 결함 수리가 어렵다는 판단과 더불어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점 등을 들어 최종 교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ISG가 고객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능은 아니지만, 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돼 교환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BMW의 대규모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19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볼보와 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등이 먼저 레몬법을 도입했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캐딜락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그간 레몬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적용대상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법의 수용 여부를 제조사의 판단에 맡겨온 측면이 있어서다.

당초 레몬법에는 업체가 교환·환불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등의 처벌 조항이 담겼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로 시행령 등에선 해당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간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는 574건에 달했지만, 심의위원회가 차량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기업이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 레몬법은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만큼 앞으로 레몬법 적용에서도 브랜드가 입증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도 차종 매출액의 3%(기존엔 1%)로 오른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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