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이 국민 건강 위협"

김동규 기자 2021. 1. 14.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4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대표발의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김성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4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와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는데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을 승계하도록 했다.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