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신고에 덜미..울산서 5인 모임 위반 첫 과태료 부과

최수상 2021. 1.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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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는 등 울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지다 덜미가 잡혀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사례 나왔다.

울산시는 지난 4일과 6일에 적발된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에 대해 지역 최초로 개인별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는 경찰의 통보에 따라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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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파티하던 청소년 5명도
울산시 개인당 10만원씩 부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는 등 울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지다 덜미가 잡혀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사례 나왔다.

울산시는 지난 4일과 6일에 적발된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에 대해 지역 최초로 개인별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께 울산 남구의 한 주택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도박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이 사적으로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울산시는 경찰의 통보에 따라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오후 11시게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의 청소년들이 친구집에 모여 파티를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역시 사적모임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치료 등에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과태료 처분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주 목적이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5인부터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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