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한다" 3년10개월..박근혜, 사면 없다면 87세 출소
'태블릿PC 보도'로 대대적 촛불집회 확산
국회, 탄핵소추 가결..'국정 개입' 등 사유
헌재, 17차례 변론 끝에 "박근혜 파면한다"
탄핵 직후 檢 소환돼 구속..3년여 간 재판
총 징역 22년..형 확정으로 사면자격 갖춰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4년여 만에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모두 징역 22년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되지 않을 경우 87세가 되는 해에 출소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16년이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성격을 문제 삼으며 재단 설립에 개입한 최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JTBC는 같은해 10월께 최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대통령 연설문 등이 담겨 있다고 보도하면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태블릿PC 보도가 있었던 주의 토요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6차 촛불집회에는 가장 많은 232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민심의 목소리를 의식한 국회는 지난 2016년 12월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 및 최씨 등의 국정개입 ▲최씨 비호 세력의 장·차관 임명 및 정유라 관련 승마협회 조사, 인사 불이익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정윤회 문건' 보도 관련 세계일보 사장 해임 요구 ▲'세월호 참사' 관련 직무 유기 및 '7시간' 의혹 은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해를 넘겨 탄핵 심판이 진행된 끝에 지난 2017년 3월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의해 낭독됐다.
헌재는 국무회의자료 등 청와대 문건 등이 최씨에게 전달돼 수정된 점 등을 인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이뤄진 점도 탄핵 사유로 삼았다.
이처럼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 생명을 보호할 의무 등을 저버렸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뒤 같은달 31일 구속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4년을, 2심에서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이르러서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씨와 함께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았다. 전합은 일부 혐의를 분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함께 심리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1396일째 수감 생활 중이다. 어깨 치료 등을 위해 도중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계속해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다.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사면법상 특별사면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취임 이후 정치·부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사면을 삼가고 있는 점, 최근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한다. 그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출소일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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