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 기준으로 1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9.15%,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한다.
작년까지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세액 중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한편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2023년에는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천600여 건, 122억여 원이 신고납부가 됐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1544-5855),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대교수 사직 D-1…'찻잔속 태풍' 불과 vs "실제로 사직할 것" | 연합뉴스
- '약자 복지' 강조한 尹대통령, 이재명과 '약자만 선별지원' 논의하나 | 연합뉴스
- 임무명 'B·T·S'…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 | 연합뉴스
- 2월 출생아 첫 2만명선 하회…설날 영향에 결혼 5%↓ | 연합뉴스
- 연금개혁안 놓고 갑론을박…"재투표해야" vs "민주주의 훼손"(종합) | 연합뉴스
- 카드사들, K-패스 출시…버스·지하철·GTX타면 최소 20% 환급(종합) | 연합뉴스
- "전자담배 기술발명 보상 못받아" KT&G 前연구원 2조8천억 소송(종합) | 연합뉴스
- 尹대통령 만난 與 낙선자들 "반성하고 바꿔야" 고언(종합) | 연합뉴스
- 野위성정당 서미화·김윤 당선인, 민주 합류…민주당 171석으로 | 연합뉴스
- 與 "입법 독재" 野 "총선 민심"…5월 국회 앞두고 정면 대치(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