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8천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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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1천119건 6억8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00원부터 최고 4만5천 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하며 납세자는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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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1천119건 6억8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00원부터 최고 4만5천 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하며 납세자는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588-5663) 안내 전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인 16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민원해소 및 납부 홍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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