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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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순선 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이 제때 지원돼 자금난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이 살아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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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총 자금규모은 4500억원으로, 이 중 임차료와 인건비,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이 3800억원,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으로 쓰일 시설자금은 700억원이다.
지원을 희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의 경우 전남중소기업진흥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자금 소진시까지다.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 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2년거치 일시상환 2.0~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1.1~1.4%로, 소상공인은 2년거치 일시상환 2.0%,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1.1%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조선업종, 스마트공장 등에 대해선 자금을 별도 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최대 20억원까지 올해 1분기 기준 연 2.0~2.25%까지 저리 지원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는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분할 상환중인 사업장의 상환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일시상환중인 사업장은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순선 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이 제때 지원돼 자금난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이 살아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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