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기간제 교원 복지 혜택 차별 없앤다

안경호 2021. 1.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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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14일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정규직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기간제 교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면서 정규직 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미지급하면서 "복지 혜택 차별"이라는 비판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내달 중으로 올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을 세우고, 4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기간제 교원들에게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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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복지비 지급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정규직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기간제 교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면서 정규직 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미지급하면서 "복지 혜택 차별"이라는 비판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재 500점(1점은 1,000원)을 부여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의 기본복지점수를 정규직 교원과 같은 600점으로 100점 인상키로 했다. 또 근속복지점수도 최대 150점(1년 근속당 10점)에서 300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비를 지난해보다 2억7,625억원 인상된 14억9,175만원으로 편성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내달 중으로 올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을 세우고, 4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기간제 교원들에게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13일 교육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수행하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사실상 복지 혜택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이런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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