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감염병 위반 범죄 수사 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 건의

강대한 기자 2021. 1.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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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감염병예방법'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4일 진주시청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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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역관·역학조사관 → 4~9급 공무원 확대 필요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감염병예방법’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21.1.14.©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감염병예방법’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4일 진주시청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진주 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주의 국제기도원에서 집단으로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국제기도원 확진자는 총 62명이다.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다른 시도를 봐도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현 제도상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상 일부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 이후 곧바로 진행된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진주국제기도원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확보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 기도원과 같은 유사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고 “한번 점검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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