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활 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 종지부 찍었다

임송학 2021. 1.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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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호 방조제는 김제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권 인정
군산시 헌법소원 내겠다고 밝혀 3라운드 공방 예상

[서울신문]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맞서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한 정부의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군산시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이다.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지난해 9월 24일 “청구인의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됐다.

헌재는 “새로 형성된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직후부터 영토분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해 급기야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행안부도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토분쟁’이 시작됐다.

부안군도 “부안군 토지와 연접한 2호 방조제를 부안군에 포함시켜달라”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는 그동안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을 군산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관할권 결정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비안도·가력도에 시민 36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부안군은 군청, 주민센터 등 지자체 핵심시설이 방조제와 가까워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제시는 만경강·동진강으로 이루어진 자연적 경계와 최근 개통된 동서도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해양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5년을 끌어온 재판 결과 군산시와 부안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호 방조제(부안군 대항리~가력도. 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 (가력도~신시도. 9.9㎞)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했다.

3·4·5호 방조제(비응도~야미도~신시도.3호 2.7㎞. 4호 11.4㎞. 5호 5.2㎞) 구간은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은 희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군산시는 “대법원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취소 소송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고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정당한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2호 방조제 관할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그동안 군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성원을 보내준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관할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된 것을 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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