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87세 만기출소

한상연 2021. 1. 14.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만기 출소할 경우 2039년 87세 나이가 된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하고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가 뇌물로 인정되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며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재임 기간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았다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 사건 모두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이 징역이 확정된 경우는 노태우, 저눋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