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공급 중단한 BBQ, bhc에 300억원 배상하라" 판결

김종윤 기자 2021. 1.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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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와 독점으로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해지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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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 "해지 사유 인정 안 돼"
© 뉴스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와 독점으로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해지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BBQ는 2013년 6월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이때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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