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입력 2021. 1. 14. 14:05 수정 2021. 1.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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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1. 14. 정부세종청사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입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무력감, 상실감 등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그간의 정신건강 대책들은 정신질환자 치료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아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치료와 지원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 우울의 고위험군인 확진자, 격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온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정신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치료환경 개선, 재활지원 인프라 확충 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보건예산의 1.6%에 불과한 정신건강 예산도 WHO가 권고하는 5% 이상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입니다.

  ‘더 밝은 2021년을 향해 절뚝이며 걸어간다(Limping into A Brighter 2021)’ 이것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에서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제 체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이 K-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복지·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이 사업화로 진전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산속의 좁은 길도 다니지 않으면 수풀로 길이 막히듯이 규제혁신의 성공열쇠는 현장과 자주 소통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입니다.

  그동안 바이오 산업은 ‘육상’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의 개발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구 전체 생물종의 80%가 서식하는‘해양’에서 나오는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해양바이오 시장의 선점을 위해 심해자원 확보 및 기술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를 해양바이오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R&D에서 제품화까지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각 해역별로 특성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해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양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국민 마음건강 지키고, 민생경제 기지개 펴도록 정부는 올 한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정총리,”누구나 아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치료와 지원의 국가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강조

  △ 전 국민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지원 강화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정총리, “규제혁신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신산업***이 사업화로 진전되도록 역량을 집중 ” 지시

   *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전환, 규제혁신 로드맵, 적극행정·규제챌린지, 현장공감 규제혁신

  ** 5대 핵심분야 : ①창업·영업, ②복지·환경, ③보육·교육, ④교통·주거, ⑤공공·행정

 *** 5대 핵심분야 : ①DNA 생태계 산업, ②비대면 산업, ③기반산업 스마트화, ④그린 산업, ⑤바이오·의료 산업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

 -정총리, “올해를 해양바이오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R&D에서 제품화까지 수요자 입장에서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해 줄 것” 지시

  △ 산업기반 조성 및 제품화 단계별 지원 △ R&D 분야 수요자 참여확대 및 미세플라스틱 등 문제해결 집중 투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정부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논의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세계행복지수(’20, 세계행복보고서) : (’19) 54위 → (’20) 61위

   -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 불안을 겪고 있으며, 전(全)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20.5, UN).

 ○ 이에 정부는 수립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당사자·가족 단체의 참여*하에 진행되면서 계획의 실행력과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번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계 부처청(16개), 민간전문가, 당사자·가족 단체가 참여하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단장 : 복지부 제2차관) 운영(’20.10∼12월, 총 21회 회의 개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구현을 위해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 정책 발전기반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대국민 지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21∼)”과 “대국민 정신건강포럼” 운영(‘22∼)을 통해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을 지속하고,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도 확대 운영(‘20. 1대→‘21. 13대)하겠습니다.

 ○ (맞춤형 지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21∼)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진료로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 노인·임산부(복지부), 학생(교육부), 근로자·실업자(고용부), 학교 밖 청소년·여성·이주민(여가부), 탈북민(통일부) 등

 ○ (재난심리 지원) 재난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한 “범정부 재난심리지원체계*”를 확립(‘21∼)하고, 전문심리 지원을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확충(‘20. 2개소→‘23. 7개소)하겠습니다.

     * 중앙·지방·민간 총괄·재난 현장지원(행안부) → 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전문 심리지원(복지부)

 ○ (조기 발굴·개입) 정신질환 초기 발병시 신속 대응을 위해 청년층 조기중재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20. 7개 시·도→‘22. 17개 시·도)하고,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선별하여 전문진료로의 연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 (응급 대응) 정신응급상황 발생시 24시간 대응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21∼‘25 , 14개소)하겠습니다.

 ○ (치료환경) 감염관리·안전확보·인권보장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21∼‘23)하고, 실태조사와 환경개선협의체 운영을 통해 치료친화적인 환경조성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최대 병상 수 10병상 → 6병상, 병상당 이격거리 1.5m 신설 등(신축 의료기관 기준)

 ○ (주거공간)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대폭 확충(‘21∼‘25, 200개)하겠습니다.

 ○ (일자리) 회복한 당사자가 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제공하고(‘21∼‘25, 500개), 사회적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 농업활동을 통해 정신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고용,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농식품부, ‘20. 사회적농장 30개소 → ‘21. 60개소)

 ○ (권익 옹호)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을 활용한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21∼),

   - 언론·미디어 점검(모니터링) 등 당사자와 가족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22∼).

 ○ (중독) 치료·재활 등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알코올 전문병원을 확대*(∼‘25)하겠습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0) 50개소 → (`25) 85개소 / 알코올 전문병원 : (‘20) 9개소 → (‘25) 17개소

 ○ (이용장애) 스마트폰, 인터넷 등 이용장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21∼)하겠습니다.

    * 청소년 치유캠프·인터넷 치유학교(여가부), 게임과몰입힐링센터(문체부), 스마트쉼센터(과기부), 온라인 도박중독 상담서비스(사감위) 등

 ○ (사전예방) 생명지킴이 비대면 교육 활성화(‘21)와 함께, 전문 생명지킴이 제도를 도입(‘23)하여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주로 접하는 생명지킴이 대상으로 ’고위험군 연계‘ 중심으로 교육·양성

 ○ (사후지원)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위험에 빠지지 않게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겠습니다.

     * (‘20) 3개 광역·거점, 13개 기초 → (’22 목표) 21개 광역·거점, 85개 기초 → (’25 목표) 전국

    ** (‘20) 67개소 → (’21) 88개소 → (’24 목표) 137개소

 ○ (인프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기능 강화(’21), 자살예방상담전화와 자살예방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 상담전화 : (’20) 26명 → (’21) 57명 / 기초센터당 평균  (’20) 3명 → (’21) 4명 → (’25) 5명

 ○ (거버넌스) 현행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총리)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공공투자)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정신응급, 감염병 대응 등) 강화(‘21∼), 정신건강 분야 종사 인력의 근로 여건 개선*, 정신건강 맞춤형 R&D 투자** 등을 통해 재정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21∼‘25, 총 2조원 투자)

     * 인력확충과 함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단계적 개선

    ** 비대면 중재 기법, 디지털 치료제, 환자 인권과 보호 위한 스마트 병동 구축 등

□ 향후 5년 동안 차질없는 대책 이행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심리적 회복탄력성 증진, △국민들이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 △정신질환자의 조기 회복, △정신질환자의 당당한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올해 규제혁신이 경제반등과 민생안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마련·논의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신산업·기존산업·민생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등

 ○ (신산업)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유예·면제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19.1~)하여 총 404건을 승인하였습니다(12월말). 이를 통해 9,980억원 투자유치, 429억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또한, 법령·조례·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율자동차,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6개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존산업) 창업, 입지, 경쟁제한 등 기존산업의 영업 제한을 해소하고 규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영업규제(’18.4), 창업규제(’18.10), 시장진입 규제(’18.10), 중기·소상공인 규제(’19.10), 공유경제(’20.5) 등

 ○ (민생) 행정조사, 인증시험·검사, 지역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여 국민 규제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행정조사(’17.12), 인증시험·검사(’18.6), 지역제한(‘19.4), 자치법규(‘20.8), 규제개혁신문고 등

□ 또한,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인식·행태 변화(적극행정)를 추진하고 국민·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진료,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지원 사례를 다수 창출하였습니다.

 ○ (소통) 규제혁신 현장대화·방문*(국무총리), 기업·지역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참여형 규제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 VR·AR 규제혁신 현장대화(‘20.8), 로봇 규제혁신 로드맵(‘20.10), 규제자유특구 방문(3차례) 등

□ ‘21년은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①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②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③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④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 >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연중), R&D(’20.12~)· 모빌리티(’21.10~)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하겠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효력 부여(도로교통법령),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 공식 허용(자동차관리법령) 등

 ○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에 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21.6),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21.9~, 특구챌린지 프로그램)

    * 기술개발(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투자(규제자유특구 펀드, Tech Up), 자금(신성장기반자금), 수출(수출 바우처),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세제(투자세액공제) 등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확대하고(연중), 지속 가능한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연초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수립시 네거티브 전환방안 의무적 마련 및 성과평가 강화 등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21.11), 자율운항선박(’21.6) 등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하겠습니다*.

    * 산·학·연 참여 강화, Rolling plan 의무화,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한국판 뉴딜, 경제회복, 2050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행정을 집중 적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21.1)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규제챌린지 방식*을 도입하여(’21.2~) 과제발굴-과제검토 등 규제개선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하여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더 낮은 수준의 규제 내용으로 현재 규제(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에 도전하여 규제자(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소관부처의 과제검토 과정에서 건의자, 관련 협단체 등 참석 및 의견개진)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목요대화를 개최하는 등 현장공감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DNA 생태계 확대)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21.12, 공공데이터 개방·결합 발전방안), AI 규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데이터기본법 제정, AI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손해배상방안 마련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21.9, 디지털콘텐츠 규제혁신방안),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하겠습니다**.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비신탁저작물도 포함,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폐지 등

   ** 대학·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제한 및 대학원의 이수학점 비율 상한 규제 폐지

  (기반산업 스마트화)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무인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21.6), 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혁신지구 별도 지정 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등

   ** 도심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

  (그린 산업 확대)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도 정비하겠습니다.(’21.1~)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하겠습니다.

    *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확대 등

  (창업·영업)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21.3, 온라인·비대면 영업 규제혁신방안), 공장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복지·환경)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환경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감염병 관리 전 단계(예방, 진단, 격리·치료, 사후관리)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21.12,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복지서비스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장애판정 기준 완화 등

   ** 자원순환 시설·장비·평가기준 합리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절차 개선 등

  (보육·교육) 뉴노멀·고령화 시대에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입지규제와 보육기관 행정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21.6). 대학의 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과도한 원격교육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21.12).

  (교통·주거) 국민의 이동편의와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21.1).

    * 광역버스 재정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범위 확대 등

  (공공·행정) 진흥·행정·제재·인증·조달 등 공공관리와 행정절차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각종 진흥·촉진·육성 제도 중 불합리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역차별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21.9, 불합리한 진흥제도 개선방안),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온라인 평가 확대, 보증부담 완화, 소규모·영세 기술 보유업체 진입요건 완화 등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간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습니다*.

    * 21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 입법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규제심사·집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하겠습니다.

    * 중요규제 판단기준 중 ‘규제비용 연간 100억원’, ‘피규제자 연간 100만명’ 외에 ‘이해관계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 사회·경제적 상당한 부작용 우려’를 적극 해석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하겠습니다.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하고*, 규제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기존) 부처별 할당범위내 자율설정 → (개선) 부처별 할당없이 규제전체에 대해 일몰적용 검토

□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따라 각 부처는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고(~’21.1월말),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하여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21.2)

 ○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성과보고대회,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 온라인·비대면영업 규제혁신,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진흥제도 개선방안, 자원재사용 확대 규제혁신 등

◈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해수부)

□ 정부는 해양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0년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를 담은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해양바이오는 해양생물에서 소재를 개발하여 제품화하는 분야로, 약 33만종의 해양생물 중 1% 정도만 활용되고 있어 잠재적 가치가 높으나 임상 등 정보 부족 및 소재 대량 확보의 어려움에 더해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여 사업화 성과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제품화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점 기술분야에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업계 수요가 높은 핵심 소재의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해양소재에 특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 또한, R&D 성공 후 임상 통과의 어려움, 제품생산 기반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문제(death-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화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해 해양생물이 갖는 항암·항바이러스 등 주요 효능의 활성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염 등 해양소재 특성을 고려하여 인허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고 제품 인허가 절차 등을 종합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기업 등의 사업화 기술 개발 자금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 서해권은 해양생물자원관과 ‘23년 준공 예정인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고, 남해권은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로 개발하는 한편, 동해권은 기존 연구 인프라와 연계한 융복합 연구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바이오협회와 해양바이오학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식품기업과 제약·바이오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식품원료 연구성과를 의료제품으로 연계하는 상생형 R&D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양바이오 R&D를 통해 사회적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해조류를 활용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어구 및 적조 제어 소재 등 환경개선 소재를 개발하고, 인공 참치 등 대체 수산물과 3D 푸드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수산식품 등 고부가 식품가공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 고위험 고령자 대상 웰에이징·항노화 소재 개발 등 새로운 산업 소재 발굴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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