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일] 공매도 재개하면 주가가 내려갈까요?

조태현 2021. 1.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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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예정대로 재개" vs 개인 "공매도 영구 금지"
공매도 재개하면 증시 '거품' 조정 과정 불가피
"공매도 긍정 요인 무시 못 해..부작용 최소화 노력 필요"

주식시장과 관련한 기사, 특히 주가 하락을 다룬 기사를 쓰다 보면 반드시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나 금지해라'라는 댓글이죠.

개인투자자들의 이 꿈은 살짝(?)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개인투자자 세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코스피는 3,000선 넘었고,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말 그대로 한시적인 행복입니다. 한 차례 연장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조만간 종료되거든요. 개인투자자 세계는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럼 주제에 대한 답변부터 해보죠. 공매도를 재개하면 주가가 내려갈까요? 네, 아마 하락할 겁니다. 다만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끼어있는 버블, 거품이 터지는 과정일 겁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 "공매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개인투자자가 부모의 원수만큼이나 싫어하는 공매도, 대체 왜 있는 걸까요?

대부분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있는 게 더 나으니까. 부작용이 있고 반발이 있더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것이죠. 공매도 역시 같은 이유로 전 세계 주식시장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 기사에서 공매도가 무엇인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사를 굳이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개념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 정보 조작 등으로 일반 투자자 손해 볼 수도

먼저 공매도의 단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길 원하겠죠. 거기다가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위험부담이 일반 투자보다 훨씬 큽니다. 500원짜리 주식을 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은 주가가 0원이 됐을 때니까 바로 500원입니다. 하지만 500원짜리 주식을 공매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주가는 무한대로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에 개입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겠죠.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테러에 나서는 방법도 있을테고, 실제로 이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거품' 방지와 경영 투명화에 역할

그런데도 공매도를 유지한다는 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있어서 기대되는 이익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뜻이겠죠.

가장 큰 역할은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는 걸 방지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만 시장에 참여하게 되겠죠. (지금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당연히 주가는 오르게 될 겁니다. 그 기업이 가진 가치보다 말이죠. 이것이 거품입니다. 그리고 거품은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기 마련입니다. 공매도가 가진 이 역할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오해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큰 역할은 '대리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주에게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주주를 대신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이 되겠죠. 하지만 이 대리인들은 주주보다 회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와 주가를 위해 주주를 속이기 쉽다는 뜻이죠. 이게 대리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못된 짓으로 올린 주가는 거품이고요, 거품을 좋아하는(거품이 터져서 주가가 내려가면 이익을 보니까) 공매도 투자자에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적정 주가가 한 주에 500원인 회사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전 주가가 오르면 큰 보상을 받기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말하죠.) 그래서 회계 정보를 조작해 이익을 크게 부풀렸고요, 그 결과로 주가는 주당 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들통 나겠죠? 하지만 일반 주주들은 정보가 부족하니 당장은 잘 모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공매도 투자자입니다. 재무 정보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이익이 조작됐다는 점을 눈치채고 공매도에 나서면 거짓 정보로 오른 주가 500원이 빠지겠죠. 전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크게 혼이 날 테고요. 실제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부실 의혹을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였습니다.

◆ 문제는 처벌 수위!

사실 공매도가 이렇게 매도되는 이유, 허술한 처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1억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투자회사는 101곳이었는데, 45곳은 과태료만, 나머지는 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다행히 오는 4월부터는 과징금이 크게 오르고,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수익금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실시됩니다.

다만 이 정도 처벌 수위로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벌 수위를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 증시보단 낮은 수준"이라며, "전반적인 경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기관-개인 불평등 해소도 필수!

또 다른 문제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하는 건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을 보면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기관에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와 개인에게 빌려주는 '대주거래'를 보면 대주거래가 훨씬 불리한 환경입니다. 대여 기간도 짧고 수수료도 비싸거든요.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조건이 기관보다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관 위주로 공매도가 진행되다 보니 개인 입장에선 빌릴 수 있는 주식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개별 종목이 아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공매도의 이익을 기관투자자가 독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제도, 특히 경제 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에 대한 처벌이 두 번 다시 불법을 저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눈물 날 정도로 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공매도 제도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 논리로 접근하기보단 불합리를 해소할 정책적 접근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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