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 꺼냈던 이낙연 "박근혜, 진솔하게 사과해야"

권혜민 기자 2021. 1.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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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2억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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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photo@newsis.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화두로 던졌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의를 존중한다"고 했다.

또 사과의 주체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라며 "어느 한 사람은 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2억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재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4. chocrystal@newsis.com


아울러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했던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엔 "자꾸 억측이 나오는 게 지금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몇 가지 정책의 조합이 이뤄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며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익공유제 제안과 함께 '통합'을 강조해 온 것과 관련 "통합이란 키워드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게 바로 공정이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정의"라며 "(한국이) 방역 공동체주의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면 그 고통과 이익을 나누는 것도 공동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방역정책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모든 절차의 투명한 진행이 필요하다"며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가짜뉴스는 위험한 신호라고 봤다. 정부 비판은 자유이지만 약에 대한 가짜뉴스가 돌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평등 해소에 부적절하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방역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상황과 실태를 보면서 신속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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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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