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연 3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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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1인(단독) 견적 계약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실국 단위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 선정 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했다.
특정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는 연간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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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견적 대상 2000만원 초과→1000만원 초과'확대
[서울신문]
경기도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1인(단독) 견적 계약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실국 단위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 선정 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했다.
또 2인 이상(복수) 견적 수의계약 대상의 사업비 규모를 당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 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정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는 연간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경우 그동안 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모두 맡아 처리했지만 앞으로 계약업무는 회계부서가 맡도록 했다.
공공기관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으로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의계약 관련, 결재권자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수평적 검토시스템을 도입해 보자”며 “각 실·국은 계약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혹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인 견적 수의계약 4904건, 2인 이상 견적 876건 등 모두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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